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 총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분야의 상실률을 단순히 합산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어느 하나의 상실률수치(상실률의 많고 적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잔존능력상실률에 나머지 상실률(상실률이 적은 쪽의 수치)을 곱하여 평가한 상실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며( 당원 1991.6.25. 선고 91다1547 판결 참조), 여기에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면 될 것이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1576 판결)


A. 중복되는 장애가 두 개인 경우에는, 


총노동능력상실률(S)은,

 

S2 = A + (100%-A) * B

 

와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장애가 세 개 이상인 경우에는,

 

S3 = A + (100%-A) * B + [ 100% - { A + (100%-A) * B } *C ]

            ( = S2 )

 

     = S2 + { (100% - S2) * C }

 



B. 이와 같은 방법으로,

[ 입력 ]

A = %

B = %

C = %

D = %

E = %

F = %

G = %



Resul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