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A 6판 제 15장 상지편, 상지의 네가지 지역별 그리드 가운데 첫 번째로, 손가락의 지역별 그리드(TABLE 15-2 Digit Regional Grid: Digit Impairments)의 해설부터 시작한다.
1. (운동범위의 손실 없이) 통증_ 손가락 통증 _연부조직 _ 비특이적인 손의 통증, 급성 손상이나 수술(달리 명시되지 않음)후.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유의미한 증상 또는 징후가 없음. 손가락 손상(Digital Impairment, DI) 0%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 (운동범위의 손실 없이) 통증_ 손가락 통증 _연부조직 _ 비특이적인 손의 통증, 급성 손상이나 수술(달리 명시되지 않음)후.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은 없으나 외상과 남은 증상의 이력은 인정됨. 손가락 손상(Digital Impairment, DI) 1%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 통증_ 손가락 통증 _연부조직 _ 치유되었으나 경미한 연부조직 혹은 피부의 손상, 완전한 움직임이 가능함. 불안정성 없음, 치수(pulp)의 손실 없음. 남은 증상 없이 치유된 것이거나 또는 피부 흉터를 제외한 소견이 없이 치유된 것. 손가락 손상(Digital Impairment, DI) 0%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4. 통증_ 손가락 통증 _연부조직 _ 치유되었으나 경미한 연부조직 혹은 피부의 손상, 완전한 움직임이 가능함. 불안정성 없음, 치수(pulp)의 손실 없음.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고통스러운 외상후 관절비대(painful post-traumatic joint enlargement), 손톱의 50% 미만을 포함하는 손톱변형(nail deformity), 압통을 동반한 흉터(tender scar), 크기 3mm 미만의 잔류 이물질(foreign body material < 3mm in size), 잔류하는 결절종 혹은 점액낭종(ganglion cyst or mucous cyst)이 이에 해당한다. 손가락 손상(Digital Impairment, DI) 4%(중간값, default value)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5. 통증_ 손가락 통증 _연부조직 _ 보다 심각한 연부조직 또는 피부 손상이 치유된 것으로,치수의 소실, 외상에 기인한 50%를 넘는 손톱의 비정상, 잔류 이물질의 크기가 3mm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남은 증상 없이 치유된 것이거나 또는 피부 흉터를 제외하고는 다른 소견이 없이 치유된 것. 손가락 손상(Digital Impairment, DI) 0%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6. 통증_ 손가락 통증 _연부조직 _ 보다 심각한 연부조직 또는 피부 손상이 치유된 것으로, 치수의 50% 미만의 소실, 외상에 기인한 50%를 넘는 손톱의 비정상, 잔류 이물질의 크기가 3mm 이상인 경우의 객관적 소견이 확인된다. 손가락 손상은 DI 8%(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7. 통증_ 손가락 통증 _연부조직 _ 보다 심각한 연부조직 또는 피부 손상이 치유된 것으로, 치수의 50%를 넘는 소실; 골수염의 합병증이 동반된 것. 손가락 손상은 DI 20%(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8. 통증_ 손가락 통증 _근육이나 힘줄(건) _ 비특이적인 손의 통증, 급성 손상이나 수술(달리 명시되지 않음)후. 의학적 최대 호전(Maximal Medical Improvement, MMI)에 도달한 시점에서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 손가락 손상(Digital Impairment, DI) 0%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9. 통증_ 손가락 통증 _근육이나 힘줄(건) _ 비특이적인 손의 통증, 급성 손상이나 수술(달리 명시되지 않음)후.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은 없으나 외상과 남은 증상의 이력은 인정됨. 손가락 손상(Digital Impairment, DI) 1%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0. 통증_ 손가락 통증 _근육이나 힘줄(건) _ 염좌/긴장으로 초기 진단에서 1도, 2도, 3도 수준의 외상을 포함하며, 현재는 의학적 최대 호전(Maximal Medical Improvement, MMI)에 도달한 것. 남은 소견 없음(통증 없음, 그리고 남은 증상 없음). 손가락 손상(Digital Impairment, DI) 0%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1. 통증_ 손가락 통증 _근육이나 힘줄(건) _ 염좌/긴장으로 초기 진단에서 1도, 2도, 3도 수준의 외상을 포함하며, 현재는 의학적 최대 호전(Maximal Medical Improvement, MMI)에 도달한 것. 정상적인 운동범위 상태이나 잔류하는 통증 및/또는(and/or) 기능 상실이 있다. 손가락 손상 6%(중간값)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2. 통증_ 손가락 통증 _근육이나 힘줄(건) _ 손가락 협착성 건활막염(방아쇠 수지). 남은 소견이 없는 것: 수술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손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가락 손상(Digital Impairment, DI) 0%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3. 통증_ 손가락 통증 _근육이나 힘줄(건) _ 손가락 협착성 건활막염(방아쇠 수지). 증상이 있는 방아쇠 손가락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손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속적인 트리거링 증상을 호소하면서 관절운동범위는 정상인 것. 손가락 손상(Digital Impairment, DI) 6%(중간값)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4. 통증_ 손가락 통증 _근육이나 힘줄(건) _ 신전근 힘줄(건) 파열/열상(통상적으로 망치손가락으로 표현되는 것, 공통신전근, 또는 인지 신전근을 포함).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손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가락 손상(Digital Impairment, DI) 0%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5. 통증?_ 손가락 통증 _근육이나 힘줄(건) _ 신전근 힘줄(건) 파열/열상(통상적으로 망치손가락으로 표현되는 것, 공통신전근, 또는 인지 신전근을 포함).
남겨진 소실이 존재하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손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상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하여 기능적인 상태의 것이다. 손가락 손상 6%(중간값)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6. 통증?_ 손가락 통증 _근육이나 힘줄(건) _ 굴곡근 힘줄(건) 파열/열상 (심부 손가락 굴곡건 또는 천부 손가락 굴곡건)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손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가락 손상(Digital Impairment, DI) 0%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7. 통증?_ 손가락 통증 _근육이나 힘줄(건) _ 굴곡근 힘줄(건) 파열/열상 (심부 손가락 굴곡건 또는 천부 손가락 굴곡건)
남겨진 소실이 존재하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손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상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하여 기능적인 상태의 것이다. 손가락 손상 6%(중간값)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8. 통증_ 손가락 통증 _인대/뼈/관절 _ 외상후 퇴행성 관절질환.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손가락 손상 0%(중간값)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9. 통증? 기능소실?_ 손가락 통증 _인대/뼈/관절 _ 외상후 퇴행성 관절질환. 남은 통증 및/또는(and/or) 기능 소실. 정상적인 운동범위의 상태. 손가락 손상 6%(중간값)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0. 통증? 불안정성(Instability)_ 엄지손가락 중수지 관절 _ 관절 탈구 또는 염좌 _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손가락 손상 0%(중간값)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1. 통증? 불안정성(Instability)_ 엄지 중수지 관절/지간관절/수근중수지관절/제 2~제 5 손가락 원위지관절/근위지관절/중수지관절 _관절 탈구 또는 염좌 _ 손의 관절 부위별 불안정성의 수준을 3점 척도로 구분, 손상평가의 결과(중간값)를 예정하고 있다.
무지 중수지관절 (Thumb MCP) | <10도 불안정성(Instability) | DI(손가락 손상) 3%(중간값)이다. 이를 전신신체손상율로 환산하면 1% WPI에 해당한다. |
10~20도 불안정성 | DI 5%(중간값), 1% WPI에 해당한다. |
>20도 불안정성 | DI 10%(중간값), 2% WPI에 해당한다. |
무지 지간관절(Thumb IP) | <10도 불안정성 | 5% DI, 1% WPI |
10~20도 불안정성 | 10% DI, 2% WPI |
20도 이상 불안정성 | 15% DI, 3% WPI |
무지 수근 중수관절(thumb CMC) | <10도 불안정성 | 15% DI, 3% WPI |
10도~20도 불안정 | 25% DI, 6% WPI |
20도 이상 불안정성 | 35% DI, 8% WPI |
손가락 원위지관절 (finger DIP) | <10도 불안정성 | 5% DI |
10도~20도 불안정성 | 10% DI |
20도 이상 불안정성 | 15% DI |
손가락 근위지관절 (finger PIP) | <10도 불안정성 | 10% DI |
10도~20도 불안정성 | 15% DI |
20도 이상 불안정성 | 25% DI |
손가락 중수지관절 (finger MCP) | <10도 불안정성 | 15% DI |
10도~20도 불안정 | 20% DI |
20도 이상 불안정성 | 25% DI |
† 손가락 손상율(DI)을 전신신체손상율(WPI)로 환산하려 한다면, 개별 손가락의 상대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손가락 손상율이 100%에 도달하는 경우란 완전절단 상태에 해당하며, 제 2,3 손가락은 완전절단시 각각 11% WPI, 제 4,5 손가락은 완전절단시 각각 5% WPI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제 5 손가락의 원위지관절 ‘10도~20도 불안정성’은 10% DI * 0.05 = 0.5%, 반올림하여1% WPI에 해당한다. 제 2 손가락 ‘근위지관절 20도 이상 불안정성’은 25% DI * 0.11 = 2.75%, 반올림하여 3% WPI에 해당한다.
22. 통증? 골절 _ 무지 중수골, 관절내_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손가락 손상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3. 통증? 골절 _ 무지 중수골, 관절내_ 남겨진 증상,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 및/또는(and/or) 기능 상실, 관절운동범위 정상인 것. 손가락 손상 10%(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4. 통증? 골절 _ 원위지골 _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손가락 손상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5. 통증? 골절 _ 원위지골 _ 남겨진 증상,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 및/또는(and/or) 기능 상실, 관절운동범위 정상인 것. 손가락 손상 4%(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6. 통증? 골절 _ 근위지골 _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손가락 손상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7. 통증? 골절 _ 근위지골 _ 남겨진 증상,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 및/또는(and/or) 기능 상실, 관절운동범위 정상인 것. 손가락 손상 6%(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8. 통증? 골절 _ 중수골 골두 _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손가락 손상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9. 통증? 골절 _ 중수골 골두 _ 남겨진 증상,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 및/또는(and/or) 기능 상실, 관절운동범위 정상인 것. 손가락 손상 8%(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0. 통증? 관절강직/관절고정술 _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 Range of Motion Impairment에 따른다.
31. 통증? 관절성형술 _ 무지 수근중수지관절 _ 남겨진 증상,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 및/또는(and/or) 기능 상실, 관절운동범위 정상인 것. 손가락 손상 30%(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2. 통증? 관절성형술 _ 손가락 원위지관절 _ 남겨진 증상,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 및/또는(and/or) 기능 상실, 관절운동범위 정상인 것. 손가락 손상 5%(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3. 통증? 관절성형술 _ 손가락 근위지관절 _ 남겨진 증상,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 및/또는(and/or) 기능 상실, 관절운동범위 정상인 것. 손가락 손상 10%(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4. 통증? 관절성형술 _ 손가락 중수지관절 _ 남겨진 증상,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 및/또는(and/or) 기능 상실, 관절운동범위 정상인 것. 손가락 손상 20%(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상지의 네가지 지역별 그리드 가운데 두번째로, 손목의 지역별 그리드(TABLE 15-3 Wrist Regional Grid: Wrist Impairments)의 해설부터 시작한다.
1. (운동범위의 손실 없이)통증_ 손목의 통증 _연부조직 _ 비특이적인 손목의 통증, 급성 손상이나 수술(달리 명시되지 않음)후. 손목의 타박상이나 압궤손상으로 경미한 연부조직 또는 피부의 외상이 치유됨.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 도달한 후 유의미한 증상 또는 징후가 없음.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 (운동범위의 손실 없이)통증_ 손목의 통증 _연부조직 _ 비특이적인 손목의 통증, 급성 손상이나 수술(달리 명시되지 않음)후. 손목의 타박상이나 압궤손상으로 경미한 연부조직 또는 피부의 외상이 치유됨. 일관되는 객관적 소견은 없으나 외상과 남은 증상의 이력은 인정됨.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 통증_ 손목의 통증 _연부조직 _ 손목의 종괴 또는 결절종(ganglion cyst). 최대의학적 개선에서 일관된 객관적 소견과 남은 증상이 확인됨.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2%(중간값)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4. 통증_ 손목의 통증_ 근육/힘줄 _ 비특이적인 손목의 통증, 급성 손상이나 수술(달리 명시되지 않음)후.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 도달한 후 유의미한 증상 또는 징후가 없음.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5. 통증_ 손목의 통증_ 근육/힘줄 _ 비특이적인 손목의 통증, 급성 손상이나 수술(달리 명시되지 않음)후. 손목의 타박상이나 압궤손상으로 경미한 연부조직 또는 피부의 외상이 치유됨. 일관된 객관적 소견은 없이 남겨진 증상, 외상과 통증을 유발하는 외상의 이력은 인정됨.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중간값)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6. 통증_ 손목의 통증_ 손목의 염좌/긴장으로 1도, 2도, 3도 염좌의 시초진단을 포함한다. 남겨진 불안정성 도는 관절운동범위 소실은 없지만, 최대의학적 개선에서 지속되는 통증 있음(ex. De Quervain’s disease, intersection syndrome, nonspecific tendonitis).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 도달한 후 근육이나 힘줄의 유의미한 이상소견이 없음.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7. 통증_ 손목의 통증_ 손목의 염좌/긴장으로 1도, 2도, 3도 염좌의 시초진단을 포함한다. 남겨진 불안정성 도는 관절운동범위 소실은 없지만, 최대의학적 개선에서 지속되는 통증 있음(ex. De Quervain’s disease, intersection syndrome, nonspecific tendonitis). 일관되는 객관적 소견은 없으나 외상과 통증을 유발하는 외상의 이력은 인정됨.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8. 손목의 열상 또는 파열된 근육/힘줄 _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증상이나 소견이 없다면, 손상평가는 상지손상율 0% UEI. 남겨진 소실이 있으나, 정상운동범위로서 기능적이라면 상지손상율 5% UEI(중간값)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9. 탈구의 이력이 있는 손목의 염좌, 수근 불안정성을 포함한다. _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증상이나 소견이 없다면, 손상평가는 상지손상율 0% UEI. 경도(Mild)의 불안정성이 있다면 상지손상율 8% UEI(중간값). 중등도(Moderate)의 불안정성이 있다면 상지손상율 16% UEI(중간값). 심한(Severe) 불안정성이 있다면 상지손상율 24% UEI(중간값)에 해당한다.
† 단, 임상적 검사(Clinical studies)에 따른 보정은 배제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0. 삼각섬유연골복합체(Triangular fibrocartialge complex, TFCC)파열 _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증상이 없다면 0% UEI.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소견이 있고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외상의 기록이 있는 것. 상지손상율 8% UEI(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1. 골절 _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증상이 없다면 0% UEI. 남겨진 증상,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으로 및/또는(and/or) 기능 상실, 관절운동범위가 정상인 것. 3% UEI(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2. 월상골의 무혈성 괴사(Avascular necrosis, AVN), 키엔벡 병 _ 제 1기로 X선 검사에서 정상적인 골성 구조를 보이고, MRI(Magnetic Resonance Image)검사상에서 정상이거나 또는 초기 병기 소견을 보인다면 상지손상율 2% UEI. 제 2기로 X선 검사 또는 MRI 검사상에서 비정상 골성구조를 보이지만 월상골 붕괴 없으면 상지손상율 5% UEI. 제 3기로 X선 검사 또는 MRI 검사상에서 비정상 골성구조를 보이면서 월상골 붕괴 또는 분절화(fragmentation)이 확인된다면 상지손상율 16% UEI. 제 4기로 X선 검사 또는 MRI 검사상에서 비정상 골성구조를 보이면서 월상골 붕괴 또는 분절화(fragmentation)와, 인접 뼈(adjoining bones)의 영향이 확인됨. 만약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면 최대의학적 개선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서 수술적 치료의 유형에 따라서 평가한다. 상지손상율 22% UEI(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3. 인대/뼈/관절 _ 외상후 퇴행성 관절 질환 _ 특별한 외상이 기재된 외상후 퇴행성관절질환으로 비대칭적인 관절염 변화가 영상검사에서 확인될 것. 상지손상율 5% UEI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4. 인대/뼈/관절 _ 관절고정술(유합술) 수근간관절유합술 _ 주상골(scaphoid)-유두골(capitate)간, 유두골(capiatate)-유구골(hamate)간, 유구골(hamate)-삼각골(triquetrum)간 _성공적인 유합술 상태. 상지손상율 10% UEI(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이상적인 위치가 아니라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 평가한다.
15. 인대/뼈/관절 _ 수근관절 관절고정술(유합술) _ 기능적 위치(10도 신전~10도 굴곡, 요측 5도 ~ 척측 10도)에서 수근관절 관절고정술 상태. 30% UEI(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이상적인 위치가 아니라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 평가한다.
13. 인대/뼈/관절 _ 관절성형술 _ 손목 (완전total) 관절성형술 _ 정상 운동범위의 것은 24% UEI(중간값). 합병증 동반, 불안정성, 또는 감염된 것은 30% UEI(중간값).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4. 인대/뼈/관절 _ 관절성형술 _ 요수근 관절성형술 _ 정상 운동범위의 것은 16% UEI. 합병증 동반, 불안정성, 또는 감염된 것은 21% UEI(중간값).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5. 인대/뼈/관절 _ 관절성형술 _ 척골머리고립(ulnar head isolated), 근위수근열절제술(proximal carpal row carpectomy), 또는 수근골[고립형 isolated] 관절성형술 _ 정상 운동범위의 것은 10% UEI. 합병증 동반, 불안정성, 또는 감염된 것은 15% UEI(중간값).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6. 인대/뼈/관절 _ 관절성형술 _ 요골경상돌기 [고립형 isolated] 관절성형술 _ 정상 운동범위의 것은 5% UEI. 합병증 동반, 불안정성, 또는 감염된 것은 10% UEI(중간값).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상지의 네가지 지역별 그리드 가운데 세 번째로, 팔꿈치의 지역별 그리드(TABLE 15-3 Elbow Regional Grid: Upper Extremity Impairments)의 해설이다.
1. 통증_ 팔꿈치의 통증 _연부조직 _ 비특이적인 팔꿈치의 통증, 외상 또는 직업적인 노출 이후에 발생.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유의미한 증상 또는 징후가 없음.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 통증_ 팔꿈치의 통증 _연부조직 _ 비특이적인 팔꿈치의 통증, 외상 또는 직업적인 노출 이후에 발생. 통증을 유발하는 외상의 이력, 일관되는 객관적 소견은 없음에도 남겨진 증상은 인정됨.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중간값)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 통증_ 팔꿈치의 통증 _연부조직 _ 팔꿈치의 타박상이나 압궤손상으로 경미한 연부조직 또는 피부의 외상이 치유됨. 남은 증상의 이력과 일관되는 객관적 소견 인정됨.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2%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4. 주두부 활액낭염 _연부조직 _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 도달하였으며 남겨진 증상과(and) 일관되는 객관적 소견이 인정됨.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2%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5. 통증_ 팔꿈치의 통증 _근육/힘줄 _ 급성 외상 또는 수술(달리 특이적인 것은 아님)이후 비특이적인 팔꿈치 통증.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유의미한 증상 또는 징후가 없음.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6. 통증_ 팔꿈치의 통증 _근육/힘줄 _ 급성 외상 또는 수술(달리 특이적인 것은 아님)이후 비특이적인 팔꿈치 통증_ 일관되는 객관적 소견 없으나, 통증을 유발한 외상의 이력과 남은 증상은 인정됨.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5. 통증_ 팔꿈치의 통증 _근육/힘줄 _ 염좌/긴장 _ 남은 불안정성이나 운동의 제한이 없으나 최대의학적 개선(MMI)에서 지속되는 통증
_ 최대의학적 개선에서 근육이나 힘줄 외상의 객관적인 이상소견이 유의한 수준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_ 통증을 유발한 외상의 이력, 일관되는 객관적 소견 없으나 남겨진 증상은 인정되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중간값)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6. 통증_ 팔꿈치의 통증 _근육/힘줄 _ 외상과염: 외측 또는 내측
_ 최대의학적 개선에서 근육이나 힘줄 외상의 객관적인 이상소견이 유의한 수준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7. 통증_ 팔꿈치의 통증 _근육/힘줄 _ 외상과염: 외측 또는 내측
통증을 유발하는 외상의 이력, 일고나된 객관적 소견은 없으나 남겨진 증상은 인정됨.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8. 근육/힘줄_ 원위부 이두건 파열
_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_ 근력의 소실이 남은 경우 정상 운동범위를 가지고 기능적인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5%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9. 인대/뼈/관절 _ 측부인대손상: 내측, 척측 또는 외측
_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_ 재발하는 불안정성: 가끔.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5%에 해당한다. _ 재발하는 불안정성: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기능적 제한(functional limitation)을 초래하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0. 지속되는 팔꿈치 아탈구 또는 탈구
_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_ 경미한 것(Mild): 손조작으로 완전하게 정복될 수 있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0%에 해당한다.
_ 중등도의 것(Moderate): 손조작으로 완전하게 정복될 수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20%에 해당한다.
_ 심각한 것(Severe): 정복될 수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4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1. 골절
_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_ 남겨진 증상이 있고,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이 있는 것으로, 기능적 소실이 있거나 없거나, 정상 운동범위의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3%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2. 유리체 또는 골연골 병변
_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_ 남겨진 소실이 있음, 정상 운동범위에서 기능적인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5%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3. 외상후 퇴행성 관절 질환(DJD)
_ 외상후,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_ 외상후 퇴행성 관절질환으로, 기재된 특이적 손상이 있으며, 영상검사에서 비대칭적인 관절염 변화가 확인되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5%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4. 관절고정술(유합술)
_ 관절고정술이 기능적 위치(functional position: 70도에서 80도 굴곡, 20도에서 30도 회내전)에서 이루어진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30%에 해당한다.
† 만약 이상적인 위치가 아니라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
15. 총 주관절 관절성형술(Total elbow arthroplasty)
_ 정상 운동범위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30%에 해당한다.
_ 합병증이 동반된 것, 불안정한 것, 감염된 것 _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4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6. 요골두(고립된 것) 관절성형술
_ 정상 운동범위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8%에 해당한다.
_ 합병증이 동반된 것, 불안정한 것, 감염된 것 _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1%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상지의 네가지 지역별 그리드 가운데 네번째로, 견관절(어깨)의 지역별 그리드(TABLE 15-5 Shoulder Regional Grid: Upper Extremity Impairments)의 해설이다.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연부조직_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유의미한 증상이나 징후가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연부조직_ 통증을 유발한 손상의 이력, 남겨진 증상이 확인되나,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이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 통증 _ _ 견관절 통증 _ 경미한 연부조직 또는 피부외상이 치유된 견관절 타박상 또는 압궤손상 _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남겨진 증상과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이 있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2%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4. 통증 _ 견관절 활액낭염(Shoulder bursitis)
5. 통증 _ 견관절 통증 _ 근육/힘줄 _ 급성 외상 또는 수술(달리 특이적인 것은 아님)이후 비특이적인 견관절 통증 _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증상 또는 징후가 없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6. 통증 _ 견관절 통증 _ 근육/힘줄 _ 급성 외상 또는 수술(달리 특이적인 것은 아님)이후 비특이적인 견관절 통증 _ 통증을 유발하는 외상의 이력은 확인되나,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은 없이 남겨진 증상이 있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7. 통증 _ 견관절 통증 _ 근육/힘줄 _ 염좌/긴장: 남겨진 불안정성 또는 운동제한 없으나,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지속되는 통증이 있는 것.
_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증상 또는 징후가 없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8. 통증 _ 견관절 통증 _ 근육/힘줄 _ 염좌/긴장: 남겨진 불안정성 또는 운동제한 없으나,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지속되는 통증이 있는 것.
_ 통증을 유발하는 외상의 이력은 확인되나,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 없이 남겨진 증상이 있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9. 통증 _ 견관절 통증 _ 근육/힘줄 _ 힘줄염(Tendinitis)
_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객관적인 이상소견이 없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0. 통증 _ 견관절 통증 _ 근육/힘줄 _ 힘줄염(Tendinitis)
_ 통증을 유발하는 외상의 이력은 있으나, 지속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없이 남은 증상이 있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1. 통증 _ 견관절 통증 _ 근육/힘줄 _ 힘줄염(Tendinitis)
남은 소실(loss)이 있으나 정상운동범위에서 기능적인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3%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2.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충돌증후군 (Impingement syndrome)
_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객관적인 이상소견이 없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3.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충돌증후군 (Impingement syndrome)_
_ 통증을 유발하는 외상의 이력,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이 없이 남겨진 증상이 있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4.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충돌증후군 (Impingement syndrome)
_ 남은 소실(residual loss)이 있으나, 정상운동범위에서 기능적인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3%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5.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회전근개 손상, 부분층 파열(Partial thickness tear).
_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객관적인 이상소견이 없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6.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회전근개 손상, 부분층 파열(Partial thickness tear).
_ 통증을 유발하는 외상의 이력,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이 없이 남겨진 증상이 있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7.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회전근개 손상, 부분층 파열(Partial thickness tear).
_ 남은 소실(residual loss)이 있으나, 정상운동범위에서 기능적인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3%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8.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회전근개 손상, 부분층 파열(Full thickness tear).
_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객관적인 이상소견이 없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9.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회전근개 손상, 부분층 파열(Full thickness tear).
_ 통증을 유발하는 외상의 이력,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이 없이 남겨진 증상이 있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0.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회전근개 손상, 부분층 파열(Full thickness tear).
_ 남은 소실(residual loss)이 있으나, 정상운동범위에서 기능적인 것 _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3%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1.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견봉쇄골관절 외상 또는 질환
_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객관적인 이상소견이 없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2.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견봉쇄골관절 외상 또는 질환
_ 통증을 유발하는 외상의 이력,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이 없이 남겨진 증상이 있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3.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견봉쇄골관절 외상 또는 질환
_ 남은 소실(residual loss)이 있으나, 정상운동범위에서 기능적인 것 _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3%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4.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견봉쇄골관절 외상 또는 질환
원위 쇄골절제술 상태 또는 견봉쇄골관절 분리 III유형 (견봉쇄골관절낭과 오구쇄골인대의 완전한 파열)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5.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견봉쇄골관절 외상 또는 질환
견봉쇄골관절 분리 IV유형 (견봉쇄골관절낭과 오구쇄골인대의 완전한 파열에 더하여, 쇄골로부터 오구쇄골인대의 견열) 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심각한 손상 _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2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6. 인대/뼈/관절 _ 일측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
_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소견이 없음.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7. 인대/뼈/관절 _ 일측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
_ 잠복적 (증상과 활동도간의 일관되는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 grade 1 수준의 불안정성)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6%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8. 인대/뼈/관절 _ 일측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
_ 상완골두의 아탈구(급성 외상의 이력을 확인, 활동도에서 증상과 일관되는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 grade 2 수준의 불안정성)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1%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9. 인대/뼈/관절 _ 일측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
_ 상완골두의 탈구(급성 외상의 이력을 확인, 일관되는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 grade 3 또는 4 수준의 불안정성)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24%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0. 인대/뼈/관절 _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 (양측성으로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의 환자는 제외한다)
_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연부조직 외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객관적 비정상 소견이 없는 것.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1. 인대/뼈/관절 _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 (양측성으로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의 환자는 제외한다)
_ 외상 삽화의 이력과 견관절불안정성이 둘 또는 그 이상의 방향으로 확인되는 것. 수술후에 불안정성은 없더라도, 지속적인 증상이 있는 환자는 관절운동범위로 평가될 수 있다. 만약 관절운동범위가 정상이면 비특이적 견관절 통증으로 평가한다.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1%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2. 인대/뼈/관절 _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 (양측성으로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의 환자는 제외한다)
_ 상완골두의 탈구(급성 외상의 이력을 확인, 활동도에서 증상과의 일관되는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 grade 3 또는 4 수준의 불안정성).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24%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3. 인대/뼈/관절 _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 양측성으로 외상에 따른 불편함.
_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연부조직 외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객관적 비정상 소견이 없는 것.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34.인대/뼈/관절 _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 양측성으로 외상에 따른 불편함.
_ 외상의 삽화나 직업적 노출의 이력이 있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에 해당한다.
35. 인대/뼈/관절 _ SLAP파열을 포함하는 관절와순 병변(Labral lesion)
_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6. 인대/뼈/관절 _ SLAP파열을 포함하는 관절와순 병변(Labral lesion)
_ 기능적 소실은 있거나 없거나(and/or) 남겨진 증상이 있는 것으로 일관되는 객관적 소견이 있으며, 정상운동범위의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3%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7. 인대/뼈/관절 _ 이두건 탈구/아탈구
_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8. 인대/뼈/관절 _ 이두건 탈구/아탈구
_ 기능적 소실은 있거나 없거나(and/or) 남겨진 증상이 있는 것으로 일관되는 객관적 소견이 있으며, 정상운동범위의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3%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9. 인대/뼈/관절 _ 골절
_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40. 인대/뼈/관절 _ 골절
_ 기능적 소실은 있거나 없거나(and/or) 남겨진 증상이 있는 것으로 일관되는 객관적 소견이 있으며, 정상운동범위의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3%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41. 인대/뼈/관절 _ 유리체 또는 골연골병변
_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42. 인대/뼈/관절 _ 유리체 또는 골연골병변
_ 남겨진 소실이 있으나, 정상운동범위로 기능적인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5%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43. 외상후 퇴행성 관절질환
_ 외상후,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44. 외상후 퇴행성 관절질환
_ 기재된 특이적 외상의 원인에 의한, 외상후 퇴행성 관절질환으로 영상검사상에서 확인되는 비대칭적인 관절염 변화가 있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5%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45. 관절고정술(유합술)
_ 기능적 위치에서 견관절 관절고정술(20도에서 40도 굴곡, 20도에서 40도 외전, 20도에서 50도 내회전된 위치)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30%에 해당한다.
† 만약 이상적인 위치가 아니라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
46. 견관절 관절성형술
_ 정상적인 운동범위에서 이식된 상태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24%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47. 견관절 관절성형술
_ 정상운동범위에서 절제 관절성형술 상태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3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48. 견관절 관절성형술
_ 합병증이 동반된 것, 불안정한 것, 감염된 것 _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4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AMA 6판 제 15장 상지편, 상지의 네가지 지역별 그리드 가운데 첫 번째로, 손가락의 지역별 그리드(TABLE 15-2 Digit Regional Grid: Digit Impairments)의 해설부터 시작한다.
1. (운동범위의 손실 없이) 통증_ 손가락 통증 _연부조직 _ 비특이적인 손의 통증, 급성 손상이나 수술(달리 명시되지 않음)후.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유의미한 증상 또는 징후가 없음. 손가락 손상(Digital Impairment, DI) 0%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 (운동범위의 손실 없이) 통증_ 손가락 통증 _연부조직 _ 비특이적인 손의 통증, 급성 손상이나 수술(달리 명시되지 않음)후.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은 없으나 외상과 남은 증상의 이력은 인정됨. 손가락 손상(Digital Impairment, DI) 1%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 통증_ 손가락 통증 _연부조직 _ 치유되었으나 경미한 연부조직 혹은 피부의 손상, 완전한 움직임이 가능함. 불안정성 없음, 치수(pulp)의 손실 없음. 남은 증상 없이 치유된 것이거나 또는 피부 흉터를 제외한 소견이 없이 치유된 것. 손가락 손상(Digital Impairment, DI) 0%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4. 통증_ 손가락 통증 _연부조직 _ 치유되었으나 경미한 연부조직 혹은 피부의 손상, 완전한 움직임이 가능함. 불안정성 없음, 치수(pulp)의 손실 없음.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고통스러운 외상후 관절비대(painful post-traumatic joint enlargement), 손톱의 50% 미만을 포함하는 손톱변형(nail deformity), 압통을 동반한 흉터(tender scar), 크기 3mm 미만의 잔류 이물질(foreign body material < 3mm in size), 잔류하는 결절종 혹은 점액낭종(ganglion cyst or mucous cyst)이 이에 해당한다. 손가락 손상(Digital Impairment, DI) 4%(중간값, default value)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5. 통증_ 손가락 통증 _연부조직 _ 보다 심각한 연부조직 또는 피부 손상이 치유된 것으로,치수의 소실, 외상에 기인한 50%를 넘는 손톱의 비정상, 잔류 이물질의 크기가 3mm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남은 증상 없이 치유된 것이거나 또는 피부 흉터를 제외하고는 다른 소견이 없이 치유된 것. 손가락 손상(Digital Impairment, DI) 0%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6. 통증_ 손가락 통증 _연부조직 _ 보다 심각한 연부조직 또는 피부 손상이 치유된 것으로, 치수의 50% 미만의 소실, 외상에 기인한 50%를 넘는 손톱의 비정상, 잔류 이물질의 크기가 3mm 이상인 경우의 객관적 소견이 확인된다. 손가락 손상은 DI 8%(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7. 통증_ 손가락 통증 _연부조직 _ 보다 심각한 연부조직 또는 피부 손상이 치유된 것으로, 치수의 50%를 넘는 소실; 골수염의 합병증이 동반된 것. 손가락 손상은 DI 20%(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8. 통증_ 손가락 통증 _근육이나 힘줄(건) _ 비특이적인 손의 통증, 급성 손상이나 수술(달리 명시되지 않음)후. 의학적 최대 호전(Maximal Medical Improvement, MMI)에 도달한 시점에서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 손가락 손상(Digital Impairment, DI) 0%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9. 통증_ 손가락 통증 _근육이나 힘줄(건) _ 비특이적인 손의 통증, 급성 손상이나 수술(달리 명시되지 않음)후.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은 없으나 외상과 남은 증상의 이력은 인정됨. 손가락 손상(Digital Impairment, DI) 1%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0. 통증_ 손가락 통증 _근육이나 힘줄(건) _ 염좌/긴장으로 초기 진단에서 1도, 2도, 3도 수준의 외상을 포함하며, 현재는 의학적 최대 호전(Maximal Medical Improvement, MMI)에 도달한 것. 남은 소견 없음(통증 없음, 그리고 남은 증상 없음). 손가락 손상(Digital Impairment, DI) 0%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1. 통증_ 손가락 통증 _근육이나 힘줄(건) _ 염좌/긴장으로 초기 진단에서 1도, 2도, 3도 수준의 외상을 포함하며, 현재는 의학적 최대 호전(Maximal Medical Improvement, MMI)에 도달한 것. 정상적인 운동범위 상태이나 잔류하는 통증 및/또는(and/or) 기능 상실이 있다. 손가락 손상 6%(중간값)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2. 통증_ 손가락 통증 _근육이나 힘줄(건) _ 손가락 협착성 건활막염(방아쇠 수지). 남은 소견이 없는 것: 수술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손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가락 손상(Digital Impairment, DI) 0%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3. 통증_ 손가락 통증 _근육이나 힘줄(건) _ 손가락 협착성 건활막염(방아쇠 수지). 증상이 있는 방아쇠 손가락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손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지속적인 트리거링 증상을 호소하면서 관절운동범위는 정상인 것. 손가락 손상(Digital Impairment, DI) 6%(중간값)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4. 통증_ 손가락 통증 _근육이나 힘줄(건) _ 신전근 힘줄(건) 파열/열상(통상적으로 망치손가락으로 표현되는 것, 공통신전근, 또는 인지 신전근을 포함).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손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가락 손상(Digital Impairment, DI) 0%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5. 통증?_ 손가락 통증 _근육이나 힘줄(건) _ 신전근 힘줄(건) 파열/열상(통상적으로 망치손가락으로 표현되는 것, 공통신전근, 또는 인지 신전근을 포함).
남겨진 소실이 존재하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손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상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하여 기능적인 상태의 것이다. 손가락 손상 6%(중간값)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6. 통증?_ 손가락 통증 _근육이나 힘줄(건) _ 굴곡근 힘줄(건) 파열/열상 (심부 손가락 굴곡건 또는 천부 손가락 굴곡건)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으로, 수술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손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가락 손상(Digital Impairment, DI) 0%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7. 통증?_ 손가락 통증 _근육이나 힘줄(건) _ 굴곡근 힘줄(건) 파열/열상 (심부 손가락 굴곡건 또는 천부 손가락 굴곡건)
남겨진 소실이 존재하며,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있거나 없거나 손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상적인 관절운동이 가능하여 기능적인 상태의 것이다. 손가락 손상 6%(중간값)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8. 통증_ 손가락 통증 _인대/뼈/관절 _ 외상후 퇴행성 관절질환.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손가락 손상 0%(중간값)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9. 통증? 기능소실?_ 손가락 통증 _인대/뼈/관절 _ 외상후 퇴행성 관절질환. 남은 통증 및/또는(and/or) 기능 소실. 정상적인 운동범위의 상태. 손가락 손상 6%(중간값)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0. 통증? 불안정성(Instability)_ 엄지손가락 중수지 관절 _ 관절 탈구 또는 염좌 _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손가락 손상 0%(중간값)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1. 통증? 불안정성(Instability)_ 엄지 중수지 관절/지간관절/수근중수지관절/제 2~제 5 손가락 원위지관절/근위지관절/중수지관절 _관절 탈구 또는 염좌 _ 손의 관절 부위별 불안정성의 수준을 3점 척도로 구분, 손상평가의 결과(중간값)를 예정하고 있다.
무지 중수지관절 (Thumb MCP)
<10도 불안정성(Instability)
DI(손가락 손상) 3%(중간값)이다. 이를 전신신체손상율로 환산하면 1% WPI에 해당한다.
10~20도 불안정성
DI 5%(중간값), 1% WPI에 해당한다.
>20도 불안정성
DI 10%(중간값), 2% WPI에 해당한다.
무지 지간관절(Thumb IP)
<10도 불안정성
5% DI, 1% WPI
10~20도 불안정성
10% DI, 2% WPI
20도 이상 불안정성
15% DI, 3% WPI
무지 수근 중수관절(thumb CMC)
<10도 불안정성
15% DI, 3% WPI
10도~20도 불안정
25% DI, 6% WPI
20도 이상 불안정성
35% DI, 8% WPI
손가락 원위지관절 (finger DIP)
<10도 불안정성
5% DI
10도~20도 불안정성
10% DI
20도 이상 불안정성
15% DI
손가락 근위지관절 (finger PIP)
<10도 불안정성
10% DI
10도~20도 불안정성
15% DI
20도 이상 불안정성
25% DI
손가락 중수지관절 (finger MCP)
<10도 불안정성
15% DI
10도~20도 불안정
20% DI
20도 이상 불안정성
25% DI
† 손가락 손상율(DI)을 전신신체손상율(WPI)로 환산하려 한다면, 개별 손가락의 상대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손가락 손상율이 100%에 도달하는 경우란 완전절단 상태에 해당하며, 제 2,3 손가락은 완전절단시 각각 11% WPI, 제 4,5 손가락은 완전절단시 각각 5% WPI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제 5 손가락의 원위지관절 ‘10도~20도 불안정성’은 10% DI * 0.05 = 0.5%, 반올림하여1% WPI에 해당한다. 제 2 손가락 ‘근위지관절 20도 이상 불안정성’은 25% DI * 0.11 = 2.75%, 반올림하여 3% WPI에 해당한다.
22. 통증? 골절 _ 무지 중수골, 관절내_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손가락 손상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3. 통증? 골절 _ 무지 중수골, 관절내_ 남겨진 증상,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 및/또는(and/or) 기능 상실, 관절운동범위 정상인 것. 손가락 손상 10%(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4. 통증? 골절 _ 원위지골 _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손가락 손상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5. 통증? 골절 _ 원위지골 _ 남겨진 증상,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 및/또는(and/or) 기능 상실, 관절운동범위 정상인 것. 손가락 손상 4%(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6. 통증? 골절 _ 근위지골 _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손가락 손상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7. 통증? 골절 _ 근위지골 _ 남겨진 증상,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 및/또는(and/or) 기능 상실, 관절운동범위 정상인 것. 손가락 손상 6%(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8. 통증? 골절 _ 중수골 골두 _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손가락 손상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9. 통증? 골절 _ 중수골 골두 _ 남겨진 증상,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 및/또는(and/or) 기능 상실, 관절운동범위 정상인 것. 손가락 손상 8%(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0. 통증? 관절강직/관절고정술 _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 Range of Motion Impairment에 따른다.
31. 통증? 관절성형술 _ 무지 수근중수지관절 _ 남겨진 증상,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 및/또는(and/or) 기능 상실, 관절운동범위 정상인 것. 손가락 손상 30%(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2. 통증? 관절성형술 _ 손가락 원위지관절 _ 남겨진 증상,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 및/또는(and/or) 기능 상실, 관절운동범위 정상인 것. 손가락 손상 5%(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3. 통증? 관절성형술 _ 손가락 근위지관절 _ 남겨진 증상,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 및/또는(and/or) 기능 상실, 관절운동범위 정상인 것. 손가락 손상 10%(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4. 통증? 관절성형술 _ 손가락 중수지관절 _ 남겨진 증상,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 및/또는(and/or) 기능 상실, 관절운동범위 정상인 것. 손가락 손상 20%(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상지의 네가지 지역별 그리드 가운데 두번째로, 손목의 지역별 그리드(TABLE 15-3 Wrist Regional Grid: Wrist Impairments)의 해설부터 시작한다.
1. (운동범위의 손실 없이)통증_ 손목의 통증 _연부조직 _ 비특이적인 손목의 통증, 급성 손상이나 수술(달리 명시되지 않음)후. 손목의 타박상이나 압궤손상으로 경미한 연부조직 또는 피부의 외상이 치유됨.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 도달한 후 유의미한 증상 또는 징후가 없음.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 (운동범위의 손실 없이)통증_ 손목의 통증 _연부조직 _ 비특이적인 손목의 통증, 급성 손상이나 수술(달리 명시되지 않음)후. 손목의 타박상이나 압궤손상으로 경미한 연부조직 또는 피부의 외상이 치유됨. 일관되는 객관적 소견은 없으나 외상과 남은 증상의 이력은 인정됨.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 통증_ 손목의 통증 _연부조직 _ 손목의 종괴 또는 결절종(ganglion cyst). 최대의학적 개선에서 일관된 객관적 소견과 남은 증상이 확인됨.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2%(중간값)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4. 통증_ 손목의 통증_ 근육/힘줄 _ 비특이적인 손목의 통증, 급성 손상이나 수술(달리 명시되지 않음)후.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 도달한 후 유의미한 증상 또는 징후가 없음.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5. 통증_ 손목의 통증_ 근육/힘줄 _ 비특이적인 손목의 통증, 급성 손상이나 수술(달리 명시되지 않음)후. 손목의 타박상이나 압궤손상으로 경미한 연부조직 또는 피부의 외상이 치유됨. 일관된 객관적 소견은 없이 남겨진 증상, 외상과 통증을 유발하는 외상의 이력은 인정됨.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중간값)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6. 통증_ 손목의 통증_ 손목의 염좌/긴장으로 1도, 2도, 3도 염좌의 시초진단을 포함한다. 남겨진 불안정성 도는 관절운동범위 소실은 없지만, 최대의학적 개선에서 지속되는 통증 있음(ex. De Quervain’s disease, intersection syndrome, nonspecific tendonitis).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 도달한 후 근육이나 힘줄의 유의미한 이상소견이 없음.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7. 통증_ 손목의 통증_ 손목의 염좌/긴장으로 1도, 2도, 3도 염좌의 시초진단을 포함한다. 남겨진 불안정성 도는 관절운동범위 소실은 없지만, 최대의학적 개선에서 지속되는 통증 있음(ex. De Quervain’s disease, intersection syndrome, nonspecific tendonitis). 일관되는 객관적 소견은 없으나 외상과 통증을 유발하는 외상의 이력은 인정됨.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8. 손목의 열상 또는 파열된 근육/힘줄 _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증상이나 소견이 없다면, 손상평가는 상지손상율 0% UEI. 남겨진 소실이 있으나, 정상운동범위로서 기능적이라면 상지손상율 5% UEI(중간값)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9. 탈구의 이력이 있는 손목의 염좌, 수근 불안정성을 포함한다. _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증상이나 소견이 없다면, 손상평가는 상지손상율 0% UEI. 경도(Mild)의 불안정성이 있다면 상지손상율 8% UEI(중간값). 중등도(Moderate)의 불안정성이 있다면 상지손상율 16% UEI(중간값). 심한(Severe) 불안정성이 있다면 상지손상율 24% UEI(중간값)에 해당한다.
† 단, 임상적 검사(Clinical studies)에 따른 보정은 배제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0. 삼각섬유연골복합체(Triangular fibrocartialge complex, TFCC)파열 _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증상이 없다면 0% UEI.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소견이 있고 삼각섬유연골복합체 외상의 기록이 있는 것. 상지손상율 8% UEI(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1. 골절 _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증상이 없다면 0% UEI. 남겨진 증상,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으로 및/또는(and/or) 기능 상실, 관절운동범위가 정상인 것. 3% UEI(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2. 월상골의 무혈성 괴사(Avascular necrosis, AVN), 키엔벡 병 _ 제 1기로 X선 검사에서 정상적인 골성 구조를 보이고, MRI(Magnetic Resonance Image)검사상에서 정상이거나 또는 초기 병기 소견을 보인다면 상지손상율 2% UEI. 제 2기로 X선 검사 또는 MRI 검사상에서 비정상 골성구조를 보이지만 월상골 붕괴 없으면 상지손상율 5% UEI. 제 3기로 X선 검사 또는 MRI 검사상에서 비정상 골성구조를 보이면서 월상골 붕괴 또는 분절화(fragmentation)이 확인된다면 상지손상율 16% UEI. 제 4기로 X선 검사 또는 MRI 검사상에서 비정상 골성구조를 보이면서 월상골 붕괴 또는 분절화(fragmentation)와, 인접 뼈(adjoining bones)의 영향이 확인됨. 만약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면 최대의학적 개선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서 수술적 치료의 유형에 따라서 평가한다. 상지손상율 22% UEI(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3. 인대/뼈/관절 _ 외상후 퇴행성 관절 질환 _ 특별한 외상이 기재된 외상후 퇴행성관절질환으로 비대칭적인 관절염 변화가 영상검사에서 확인될 것. 상지손상율 5% UEI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4. 인대/뼈/관절 _ 관절고정술(유합술) 수근간관절유합술 _ 주상골(scaphoid)-유두골(capitate)간, 유두골(capiatate)-유구골(hamate)간, 유구골(hamate)-삼각골(triquetrum)간 _성공적인 유합술 상태. 상지손상율 10% UEI(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이상적인 위치가 아니라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 평가한다.
15. 인대/뼈/관절 _ 수근관절 관절고정술(유합술) _ 기능적 위치(10도 신전~10도 굴곡, 요측 5도 ~ 척측 10도)에서 수근관절 관절고정술 상태. 30% UEI(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이상적인 위치가 아니라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 평가한다.
13. 인대/뼈/관절 _ 관절성형술 _ 손목 (완전total) 관절성형술 _ 정상 운동범위의 것은 24% UEI(중간값). 합병증 동반, 불안정성, 또는 감염된 것은 30% UEI(중간값).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4. 인대/뼈/관절 _ 관절성형술 _ 요수근 관절성형술 _ 정상 운동범위의 것은 16% UEI. 합병증 동반, 불안정성, 또는 감염된 것은 21% UEI(중간값).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5. 인대/뼈/관절 _ 관절성형술 _ 척골머리고립(ulnar head isolated), 근위수근열절제술(proximal carpal row carpectomy), 또는 수근골[고립형 isolated] 관절성형술 _ 정상 운동범위의 것은 10% UEI. 합병증 동반, 불안정성, 또는 감염된 것은 15% UEI(중간값).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6. 인대/뼈/관절 _ 관절성형술 _ 요골경상돌기 [고립형 isolated] 관절성형술 _ 정상 운동범위의 것은 5% UEI. 합병증 동반, 불안정성, 또는 감염된 것은 10% UEI(중간값).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상지의 네가지 지역별 그리드 가운데 세 번째로, 팔꿈치의 지역별 그리드(TABLE 15-3 Elbow Regional Grid: Upper Extremity Impairments)의 해설이다.
1. 통증_ 팔꿈치의 통증 _연부조직 _ 비특이적인 팔꿈치의 통증, 외상 또는 직업적인 노출 이후에 발생.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유의미한 증상 또는 징후가 없음.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 통증_ 팔꿈치의 통증 _연부조직 _ 비특이적인 팔꿈치의 통증, 외상 또는 직업적인 노출 이후에 발생. 통증을 유발하는 외상의 이력, 일관되는 객관적 소견은 없음에도 남겨진 증상은 인정됨.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중간값)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 통증_ 팔꿈치의 통증 _연부조직 _ 팔꿈치의 타박상이나 압궤손상으로 경미한 연부조직 또는 피부의 외상이 치유됨. 남은 증상의 이력과 일관되는 객관적 소견 인정됨.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2%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4. 주두부 활액낭염 _연부조직 _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 도달하였으며 남겨진 증상과(and) 일관되는 객관적 소견이 인정됨.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2%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5. 통증_ 팔꿈치의 통증 _근육/힘줄 _ 급성 외상 또는 수술(달리 특이적인 것은 아님)이후 비특이적인 팔꿈치 통증.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유의미한 증상 또는 징후가 없음.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중간값)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6. 통증_ 팔꿈치의 통증 _근육/힘줄 _ 급성 외상 또는 수술(달리 특이적인 것은 아님)이후 비특이적인 팔꿈치 통증_ 일관되는 객관적 소견 없으나, 통증을 유발한 외상의 이력과 남은 증상은 인정됨.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5. 통증_ 팔꿈치의 통증 _근육/힘줄 _ 염좌/긴장 _ 남은 불안정성이나 운동의 제한이 없으나 최대의학적 개선(MMI)에서 지속되는 통증
_ 최대의학적 개선에서 근육이나 힘줄 외상의 객관적인 이상소견이 유의한 수준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_ 통증을 유발한 외상의 이력, 일관되는 객관적 소견 없으나 남겨진 증상은 인정되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중간값)를 인정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6. 통증_ 팔꿈치의 통증 _근육/힘줄 _ 외상과염: 외측 또는 내측
_ 최대의학적 개선에서 근육이나 힘줄 외상의 객관적인 이상소견이 유의한 수준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7. 통증_ 팔꿈치의 통증 _근육/힘줄 _ 외상과염: 외측 또는 내측
통증을 유발하는 외상의 이력, 일고나된 객관적 소견은 없으나 남겨진 증상은 인정됨.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8. 근육/힘줄_ 원위부 이두건 파열
_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_ 근력의 소실이 남은 경우 정상 운동범위를 가지고 기능적인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5%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9. 인대/뼈/관절 _ 측부인대손상: 내측, 척측 또는 외측
_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_ 재발하는 불안정성: 가끔.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5%에 해당한다. _ 재발하는 불안정성: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기능적 제한(functional limitation)을 초래하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0. 지속되는 팔꿈치 아탈구 또는 탈구
_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_ 경미한 것(Mild): 손조작으로 완전하게 정복될 수 있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0%에 해당한다.
_ 중등도의 것(Moderate): 손조작으로 완전하게 정복될 수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20%에 해당한다.
_ 심각한 것(Severe): 정복될 수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4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1. 골절
_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_ 남겨진 증상이 있고,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이 있는 것으로, 기능적 소실이 있거나 없거나, 정상 운동범위의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3%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2. 유리체 또는 골연골 병변
_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_ 남겨진 소실이 있음, 정상 운동범위에서 기능적인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5%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3. 외상후 퇴행성 관절 질환(DJD)
_ 외상후,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_ 외상후 퇴행성 관절질환으로, 기재된 특이적 손상이 있으며, 영상검사에서 비대칭적인 관절염 변화가 확인되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5%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4. 관절고정술(유합술)
_ 관절고정술이 기능적 위치(functional position: 70도에서 80도 굴곡, 20도에서 30도 회내전)에서 이루어진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30%에 해당한다.
† 만약 이상적인 위치가 아니라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
15. 총 주관절 관절성형술(Total elbow arthroplasty)
_ 정상 운동범위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30%에 해당한다.
_ 합병증이 동반된 것, 불안정한 것, 감염된 것 _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4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6. 요골두(고립된 것) 관절성형술
_ 정상 운동범위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8%에 해당한다.
_ 합병증이 동반된 것, 불안정한 것, 감염된 것 _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1%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상지의 네가지 지역별 그리드 가운데 네번째로, 견관절(어깨)의 지역별 그리드(TABLE 15-5 Shoulder Regional Grid: Upper Extremity Impairments)의 해설이다.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연부조직_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유의미한 증상이나 징후가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연부조직_ 통증을 유발한 손상의 이력, 남겨진 증상이 확인되나,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이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 통증 _ _ 견관절 통증 _ 경미한 연부조직 또는 피부외상이 치유된 견관절 타박상 또는 압궤손상 _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남겨진 증상과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이 있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2%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4. 통증 _ 견관절 활액낭염(Shoulder bursitis)
5. 통증 _ 견관절 통증 _ 근육/힘줄 _ 급성 외상 또는 수술(달리 특이적인 것은 아님)이후 비특이적인 견관절 통증 _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증상 또는 징후가 없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6. 통증 _ 견관절 통증 _ 근육/힘줄 _ 급성 외상 또는 수술(달리 특이적인 것은 아님)이후 비특이적인 견관절 통증 _ 통증을 유발하는 외상의 이력은 확인되나,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은 없이 남겨진 증상이 있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7. 통증 _ 견관절 통증 _ 근육/힘줄 _ 염좌/긴장: 남겨진 불안정성 또는 운동제한 없으나,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지속되는 통증이 있는 것.
_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증상 또는 징후가 없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8. 통증 _ 견관절 통증 _ 근육/힘줄 _ 염좌/긴장: 남겨진 불안정성 또는 운동제한 없으나,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지속되는 통증이 있는 것.
_ 통증을 유발하는 외상의 이력은 확인되나,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 없이 남겨진 증상이 있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9. 통증 _ 견관절 통증 _ 근육/힘줄 _ 힘줄염(Tendinitis)
_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객관적인 이상소견이 없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0. 통증 _ 견관절 통증 _ 근육/힘줄 _ 힘줄염(Tendinitis)
_ 통증을 유발하는 외상의 이력은 있으나, 지속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없이 남은 증상이 있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1. 통증 _ 견관절 통증 _ 근육/힘줄 _ 힘줄염(Tendinitis)
남은 소실(loss)이 있으나 정상운동범위에서 기능적인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3%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2.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충돌증후군 (Impingement syndrome)
_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객관적인 이상소견이 없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3.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충돌증후군 (Impingement syndrome)_
_ 통증을 유발하는 외상의 이력,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이 없이 남겨진 증상이 있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4.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충돌증후군 (Impingement syndrome)
_ 남은 소실(residual loss)이 있으나, 정상운동범위에서 기능적인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3%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5.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회전근개 손상, 부분층 파열(Partial thickness tear).
_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객관적인 이상소견이 없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6.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회전근개 손상, 부분층 파열(Partial thickness tear).
_ 통증을 유발하는 외상의 이력,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이 없이 남겨진 증상이 있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7.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회전근개 손상, 부분층 파열(Partial thickness tear).
_ 남은 소실(residual loss)이 있으나, 정상운동범위에서 기능적인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3%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8.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회전근개 손상, 부분층 파열(Full thickness tear).
_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객관적인 이상소견이 없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19.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회전근개 손상, 부분층 파열(Full thickness tear).
_ 통증을 유발하는 외상의 이력,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이 없이 남겨진 증상이 있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0.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회전근개 손상, 부분층 파열(Full thickness tear).
_ 남은 소실(residual loss)이 있으나, 정상운동범위에서 기능적인 것 _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3%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1.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견봉쇄골관절 외상 또는 질환
_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객관적인 이상소견이 없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2.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견봉쇄골관절 외상 또는 질환
_ 통증을 유발하는 외상의 이력, 지속되는 객관적 소견이 없이 남겨진 증상이 있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3.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견봉쇄골관절 외상 또는 질환
_ 남은 소실(residual loss)이 있으나, 정상운동범위에서 기능적인 것 _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3%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4.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견봉쇄골관절 외상 또는 질환
원위 쇄골절제술 상태 또는 견봉쇄골관절 분리 III유형 (견봉쇄골관절낭과 오구쇄골인대의 완전한 파열)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5. 통증 _ 견관절 통증 _ 인대/뼈/관절 _ 견봉쇄골관절 외상 또는 질환
견봉쇄골관절 분리 IV유형 (견봉쇄골관절낭과 오구쇄골인대의 완전한 파열에 더하여, 쇄골로부터 오구쇄골인대의 견열) 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심각한 손상 _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2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6. 인대/뼈/관절 _ 일측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
_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소견이 없음.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7. 인대/뼈/관절 _ 일측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
_ 잠복적 (증상과 활동도간의 일관되는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 grade 1 수준의 불안정성)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6%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8. 인대/뼈/관절 _ 일측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
_ 상완골두의 아탈구(급성 외상의 이력을 확인, 활동도에서 증상과 일관되는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 grade 2 수준의 불안정성)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1%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29. 인대/뼈/관절 _ 일측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
_ 상완골두의 탈구(급성 외상의 이력을 확인, 일관되는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 grade 3 또는 4 수준의 불안정성)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24%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0. 인대/뼈/관절 _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 (양측성으로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의 환자는 제외한다)
_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연부조직 외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객관적 비정상 소견이 없는 것.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1. 인대/뼈/관절 _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 (양측성으로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의 환자는 제외한다)
_ 외상 삽화의 이력과 견관절불안정성이 둘 또는 그 이상의 방향으로 확인되는 것. 수술후에 불안정성은 없더라도, 지속적인 증상이 있는 환자는 관절운동범위로 평가될 수 있다. 만약 관절운동범위가 정상이면 비특이적 견관절 통증으로 평가한다.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1%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2. 인대/뼈/관절 _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 (양측성으로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의 환자는 제외한다)
_ 상완골두의 탈구(급성 외상의 이력을 확인, 활동도에서 증상과의 일관되는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 grade 3 또는 4 수준의 불안정성).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24%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3. 인대/뼈/관절 _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 양측성으로 외상에 따른 불편함.
_ 최대의학적 호전상태에서 연부조직 외상으로 유의한 수준의 객관적 비정상 소견이 없는 것.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34.인대/뼈/관절 _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 양측성으로 외상에 따른 불편함.
_ 외상의 삽화나 직업적 노출의 이력이 있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1%에 해당한다.
35. 인대/뼈/관절 _ SLAP파열을 포함하는 관절와순 병변(Labral lesion)
_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6. 인대/뼈/관절 _ SLAP파열을 포함하는 관절와순 병변(Labral lesion)
_ 기능적 소실은 있거나 없거나(and/or) 남겨진 증상이 있는 것으로 일관되는 객관적 소견이 있으며, 정상운동범위의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3%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7. 인대/뼈/관절 _ 이두건 탈구/아탈구
_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8. 인대/뼈/관절 _ 이두건 탈구/아탈구
_ 기능적 소실은 있거나 없거나(and/or) 남겨진 증상이 있는 것으로 일관되는 객관적 소견이 있으며, 정상운동범위의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3%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39. 인대/뼈/관절 _ 골절
_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40. 인대/뼈/관절 _ 골절
_ 기능적 소실은 있거나 없거나(and/or) 남겨진 증상이 있는 것으로 일관되는 객관적 소견이 있으며, 정상운동범위의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3%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41. 인대/뼈/관절 _ 유리체 또는 골연골병변
_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42. 인대/뼈/관절 _ 유리체 또는 골연골병변
_ 남겨진 소실이 있으나, 정상운동범위로 기능적인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5%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43. 외상후 퇴행성 관절질환
_ 외상후, 수술적 치료를 하였거나 하지 않았거나 남겨진 소견이 없는 것.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44. 외상후 퇴행성 관절질환
_ 기재된 특이적 외상의 원인에 의한, 외상후 퇴행성 관절질환으로 영상검사상에서 확인되는 비대칭적인 관절염 변화가 있는 것.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5%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45. 관절고정술(유합술)
_ 기능적 위치에서 견관절 관절고정술(20도에서 40도 굴곡, 20도에서 40도 외전, 20도에서 50도 내회전된 위치)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30%에 해당한다.
† 만약 이상적인 위치가 아니라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
46. 견관절 관절성형술
_ 정상적인 운동범위에서 이식된 상태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24%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47. 견관절 관절성형술
_ 정상운동범위에서 절제 관절성형술 상태 _ 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3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
48. 견관절 관절성형술
_ 합병증이 동반된 것, 불안정한 것, 감염된 것 _상지 손상(Upper Extremity Impairment, UEI) 40%에 해당한다.
† 만약 운동범위손실이 있다면, 섹션 15.7 관절운동범위 손상평가에 따라서 평가할 수 있다(진단에 따른 손상평가와 병합하지 않는다.).